HANA HOSPITAL INFORMATION
‘의법 제 21조 (기록열람 등)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 본인, 직계가족,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’
제증명 서류는 퇴원 2~3일전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원무부에 신청 부탁드립니다.최소 퇴원 2~3일 전에는 신청해야 하며, 당일 신청시 주치의 스케쥴에 따라 당일 발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구비서류 내용은 양이 많아 따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.